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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용증명서
2. 취업방해의 금지
본문내용
2. 취업방해의 금지
1) 의의
근기법40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날 군사독재의 어두운 시대에 운수사업자단체에서 운전기사카드를 작성하여 서로 회답케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방해한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2) 내용
①“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단체나 국가기관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行).
②“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