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1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1
 2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2
 3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3
 4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4
 5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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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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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10
 11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11
 12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12
 13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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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바뀌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3.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논란

(1) 죄질과 법 감정을 반영한 조치인가, 법이론 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인가.
(2) 실효성이 있는가.
(3)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필요 조치인가, 사전장치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논란 - 찬성과 반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쟁점을 잡았다.


1. 죄질과 법 감정을 반영한 시대에 맞는 조치인가, 법이론 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인가.
2. 실효성이 있는가.
3.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필요 조치인가, 사전장치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1) 죄질과 법 감정을 반영한 조치인가, 법이론 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인가.

1) 찬성하는 입장

‘성 범죄’ 그중에서도 ‘아동 성범죄’라는 범죄 자체의 죄질이 매우 나쁨이 신상공개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자료들을 보면 피해아동의 경우 급성단계에서는 식욕부진, 안절부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만성 단계에서는 퇴행행동, 불면증, 사회 부적응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 의학적 후유증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불안 장애 등 보통의 성인도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장애를 청소년 혹은 미취학 아동까지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상해 외에도 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같이 피해 아동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 손상으로는 질과 회음부의 손상, 성병 감염, 임신과 낙태, 불임 등이 있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과 그 고통들을 어린 나이에 감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 성범죄는 살인보다도 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부인할 수가 없다.


2008년 8월 28일, 조두순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 박민식 의원과 디오피니언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 국민적인 여론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공분에서 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위의 통계가 이루어진 시기와 미흡하다고 답변이 90%에 달한다는 것을 볼 때 현재 신상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절대 공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반대하는 입장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헌법 제 13조와 형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이중 처벌 금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조치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위에 신상공개 명령이 더해지면 이는 명백하게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신상공개는 형
참고문헌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C%82%AC%EA%B1%B4, 위키백과 - 조두순 사건
한국재경신문, 2009년 10월 1일자 기사, ‘나영이 사건’ 범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화학적 거세법 또 눈길’, 신미란 기자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4) 동아일보, 2009년 4월 16일자 기사, 실효성 없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황형준, 신민기 기자
5) 국민일보, 2009년 11월 23일자 기사, [성범죄자 공개 확대 심층진단] 신상정보가 재범 예방 도구로 활용돼야… 복지부, 2010년 법률 개정 재추진, 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6) 연합뉴스, 2008년 4월 3일자 기사, (1)미국, (2)일본, (3)영국, (4)프랑스, 김병수, 최이락, 김진형, 이명조 특파원
7) 한겨레, ‘공익의 탈’ 쓴 피의자 얼굴공개, 홍석재, 송경화, 정유경 기자
8) EBS 다큐프라임 - 아동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2009.07.27~29 방송
9) 아동 성범죄 예방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홈페이지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10) 2009.10.29 대법원판결 - 2회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된 사건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