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권보호 신상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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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인권보호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범죄자 인권보호
☆ 들어가는 말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자의 재범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우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사진도 공개된다.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상습 성폭력범의 몸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전자팔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상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상습범으로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 등이다. 위와 같은 제도의 법 취지는 무엇보다 상습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는 것이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데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입장과 반대측은 이중처벌과 인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 그에 대한 처벌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범죄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하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럼 성범죄자의 인권보호가 도대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자.
☆ 신상공개 제도란 ?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성 매수 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① 대검찰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② 당사자의 의견접수 → ③ 사전검토 →
④ 본위원회 의결→ ⑤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⑥ 공개집행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
● 신상공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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