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직 여성공무원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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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8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96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1989년 이후 채용에서의 차별이 철폐되고 1996년부터는 일정비율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인사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 전체 숫자는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숫자는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관리직과 같은 중상위계층에는 아직도 그 숫자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관리직급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대단히 낮아서 선진국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기가 난감할 정도이다. 또한 유엔이 여성의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자 비율 등으로 산출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로 표시한 통계를 보면 상당히 열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리직급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행정부소속 여성공무원의 경우 2002년말 현재 3.7%로 대단히 낮아서 선진국의 경우(37.0%)와는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사용하는 여성권한척도를 보면, 한국의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비율은 3.7%로서, 멕시코(19.8%), 페루(23.8%)는 물론,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 싱가포르(15.4%), 중국(11.6%), 일본(8.9%)에도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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