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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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요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 판례 분석
1. 대상 판례
2. 당사자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IV.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제목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참고문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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