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호적법]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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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호적법]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意義
2. 問題의 提起


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

1. 意義
2. 判例의 檢討
(1) 事實關係
(2) 判示事項
3. 批判


Ⅲ. 性轉換者의 戶籍上 性別 訂正與否

1. 意義
2. 判例의 檢討
(1) 事實關係
(2) 判示事項
3. 最近의 動向
(1) 判例의 態度
(2) 戶籍法改正 推進


Ⅳ. 結論
본문내용
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

1. 意義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된다. 즉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본죄의 객체를 부녀에 제한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한 특권을 부녀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성전환 여성이 본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判例의 檢討

(1) 事實關係
「피고인들은 공소外 유선열과 합동하여, 1995.4.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136 하이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길종필(36세)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안에서 피고인 최종원·위 유선열·피고인 최영근 순서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위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주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하고 싶은 말
성실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