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고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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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고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공공사업 시행 시 개인재산권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제도는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대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승인의 취소 또는 토지수용의 철회, 보상가격의 상향요구, 과다한 이주 및 생활대책,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요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반대,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반대 등을 위해 보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공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의 전문적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사업에 있어 보상업무는 단순한 토지취득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권리분석, 지적, 등기 및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관이며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 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체에 더욱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더욱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부동산 등 실물선호증대, 지가앙등, 용지보상비의 과중, 토지수용에 대한 소유자의 저항, 토지정책의 미비 등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과 보상업무
1)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그 보상원인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등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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