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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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本論]

[結論]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예

예1) 2006년 정몽구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2) 2011 한미 FTA

본문내용
[序論]
이사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들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주는 반면 그의 대가로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즉, 그로 인해서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정부는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

제382조의 5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 -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싶은 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