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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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Ⅲ. 시용의 적법성 요건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Ⅳ. 시용과 근로관계

1. 근기법 적용
시용 당사자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실제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견 수습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이에 준하여 적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수습근로자 관련규정의 적용
1)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수습사용기간 3월내 제외
2) 최저임금
3월내인자 시간급 최저임금액 90%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숙련수준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점이 고려된 사항이다.
3) 평균임금 산정기간
근기법 시행령에서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정규근로자로 재직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시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부당하게 낮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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