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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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5장 보칙

부칙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4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행정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행정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