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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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상생발전기금
ⅰ지역상생발전기금
ⅱ도입배경
ⅲ재원 및 용도
Ⅱ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와의 비교
ⅰ선정이유
ⅱ차별성
Ⅲ효율화 방안
ⅰ수도권 지방소득세의 재원도입
ⅱ종합부동산세의 재원도입
ⅲ채권관리기관에 대한 감시
본문내용
ⅰ지역상생발전기금

수도권 자치단체가 10년 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재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포괄보조금 형태로재정지원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ⅰ선정이유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전환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양


ⅱ 차별성
지역소비세 및 소득세
부담주체는 중앙정부
재원은 국세
수직적 분배구조
근본적 지역균형발전 저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주체는 기금 조합
재원은 상위 지자체의 세원

수평적 분배구조
수평적 균형발전


스웨덴 – 세입형평화 부담금

개인소득세를 기준으로 1인당 과세 소득액이 전국 평균치를 일정비율(15%)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을 부담하고, 이 재원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수평적 재정 균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격차가 커서,
소득세 할 주민세와 법인세 할 주민세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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