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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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법 개괄

2. 판례 소개

3. 제언

4. 팀빌딩

5. Q&A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 개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판례1. 텔레비전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2) 적용조문 : 민법 제750조
3) 법원의 판단
-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시 제조업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 ①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 ②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
- 소비자 측이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여 피고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됨.
4) 주문 : 상고 기각
5) 평석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전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변형적 해석론으로 제조물 소비자를 보호하려 한 판례의 시도가 엿보임
-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토대가 된 판례이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판례


판례2. 헬기 추락사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사건내용
- 원고: 헬기 조종사 / 피고: 대한항공 주식회사
- 헬기조종사인 원고들이 기온이 급강하하는 고공비행을 하면서 속도 측정기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히터를 작동하지 않아 속도 측정기가 결빙됨.
- 속도 측정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항공 장치가 오작동하여 헬기의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날개가 헬기 후방 동체에 부딪혀 추락.


2) 적용조문 : 제조물책임법 제 2조 제 2호, 민법 제 750조
3) 법원의 판단
- 당해 헬기에 설계상의 결함 유뮤, 표시상의 결함 유무가 문제시 되었고, 결함 판단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제시.
- 설계상의 결함 없음. (현재 갖추고 있는 장치만으로도 통상의 안전성은 구비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보다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표시상의 결함 없음. (오작동을 경고하고 대처방안이 설명된 비행교범이 교부되었으므로 지시 경고상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음.)
4) 주문 : 상고 기각



5) 평석
- 제조물책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된 제조물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결함의 판단 기준으로 ‘사회 통념’을 제시한 것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에 관한 개념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특별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함.

판례3. 감기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 사건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사건내용
- 원고:甲의 배우자 및 자녀 / 피고: 주식회사 유한양행
- 원고는 유한양행이 제조한 감기약인 ‘콘택 600’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고, 뇌출혈의 원인이 ‘콘택 600’이 함유하고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때문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됨.
- 甲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 피고 대한민국에게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책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국가배상청구)


2) 적용조문 : 제조물책임법 제 2조 제 2호, 민법 제 750조
3) 법원의 판단
- 의약품에 대해서도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적용하였으나 의약품의 특성상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것이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함.
- 설계상의 결함 없음. (PPA 성분이 치유 작용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뇌졸중 유발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대체 가능한 성분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남.)
- 표시상의 결함 없음.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음.)
-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감기약으로 인해 국민에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성립을 부정.
4) 주문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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