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도 제조물책임 법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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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L제도 제조물책임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례연구1. 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한 공청회

위의 공청회에 참가하여 정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라
▶정부, 소비자단체의 의견
▶제조업자, 유통업자
사례 :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을 1998년 11월에 발표하였는데, 그 골자는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효시한은 제품이 유통된지 10년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에 1999년 입법한 뒤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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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PL)의 개념
2.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
3.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 조건
4. 제조물 책임 제도와 리콜 제도 비교
5.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6. 각 국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 현황
7. 제조물 책임법이 왜 위협적인가?
8.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9. 제조물 책임법 대응 체계
10. 제조물 책임의 사례 (국내외)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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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제품의 공급업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
1) 제조물 책임이 입법된 배경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고도화ㆍ복잡화
-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음
-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시,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많음
2) 제조물 책임법이 없는 상황
제조물 관련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 적용
3) 적용범위
-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
-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손해를 구제
1.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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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인 제조물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법 제2조 제1호)
2) 손해배상의 책임주체 :
①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ㆍ가공 또는 수입한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
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
②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제 3조 제2항)
3) 제조물 책임의 원칙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 조1항)
②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책임 도입
4)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 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 된 때 (법 제4조)
2.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