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명확화
온라인책임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매개․전달된 위법한 정보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침해사실의 인식과 관련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
책임을 누구에게 한정 짓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책임을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의 주체를 설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의 의료소송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이러한 고찰은 사회적으로 진전이 있다.
1-1. 제조물 책임법(PL법) 이란?
미국, 필리핀, 중국,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 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
『제조물 책임법』
Ⅰ. "제조물 책임법" 이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