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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동의 이해 및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시각 장애의 정의
2.시각장애의 원인
3.시각장애의 특성
4. 시각장애 아동 교육
-연구 과제
본문내용
1.시각 장애의 정의
1)미국의 법적 정의
(1)실명
①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이 200피트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20피트의 거리에서 볼 수 있음
②시야가 20도 이하
(2)저시력
①하나로 통일된 법적 정의는 없음
②일반적으로 20/200이상이더라도 20/70 이하이면 저시력인으로 규정
2)한국의 법적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2007)
장애인 복지법(2010)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제1급: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좋은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1.좋은 눈의 시력이 0.06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1.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1.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1)장애인 복지법
①시각장애인의 사회복지 혜택 제공의 기준
②시력과 시야에 있어 잔존 시력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정의
③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시각장애를 정의
(2)특수교육법
①특수교육 적격성을 결정
②기능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의 제시
③동일한 시력과 원인질환을 가진 경우라도 잔존시력 활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
*저시력 아동에게 맹 아동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용어
정의
시각장애
(visual impairment)
시력의 장애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자료와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실명(맹)과 저시력이 모두 포함됨
실명/맹
(blindness)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점자 혹은 청각적 방법(예:녹음도서)을 사용해야 하는 아동
저시력
(low vision)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심한 시각장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교정렌즈, 확대경,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