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

 1  [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1
 2  [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2
 3  [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3
 4  [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4
 5  [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一. 머리말
二. 第9條의 適用上 問題點
I. 典型的 考察方式(typische Betrachtungsweise)의 問題
II. 契約全內容의 考察(Gesamtbetrachtung)의 問題
III. 法律行爲의 類型(Art des Rechtsgeschafts)의 問題
IV. 生活必需品(Lebensbedarf)의 問題
V. 價格主張(Preisargument)의 問題
IV. 付保可能性(Versicherbarkeit)의 問題
VII. 合理化利益(Rationalisierungsinteresse)의 問題
VIII. 慣行(Ublichkeit)·去來慣習(Verkehrssitte)·商慣例(Handelsbrauch)의 問題

三. 맺는말
본문내용
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 第3者의 利益侵害 를 援用할 수 있고, 한편 約款使用者는 다투어지고 있는 規律에 의해서 當該 契約에는 關與하지 않은 그의 다른 契約相對方들이 받고 있는 利益을 그가 지켜야만 할 경우에는 그 規律에 대한 第3者의 利益을 動員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事情에 따라서 個個의 契約相對方은 集團的 利益(kollektiver Vorteil)을 이유로 요구되는 그의 個別的 利益의 侵害를 甘受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