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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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법자]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Ⅰ. 문제제기
_ Ⅱ. 헌법재판의 과제와 기능
_ Ⅲ.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비판
Ⅳ. 결 어
본문내용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심사되는 규범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입법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와 관련하여 헌법의 해석을 과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해석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통제를 제도화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기능에 부합하게(funktionsgerecht)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의 과제와 기능에 관하여 독일에서 논의된 종래의 견해들을 간략히 검토한(Ⅱ) 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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