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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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II. 본론
1. 산재보험의 의의와 취지
2. 산재보험의 문제점
3. 개선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3년 5월 29일, 울산에서 이종만씨(42세)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한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간 일해온 이씨는 2003년 1월,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고, 14살, 11살 두 아들과 부인의 생활비, 양육비도 대야 했지만 감당할 길이 없었다.
현행 산재보상법에 의하면 공사금액 2천만원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작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 면허 소지자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약 100만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용노동자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현장을 넘나들며 생계를 잇는다. 운이 나빠 2천만원 미만의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2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오천수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조합원에 대해 산재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오씨가 분신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ꡒ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투병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강제로 치료종결을 종용하고 있다ꡓ며 ꡒ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하게 돼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다시 병원에 재 요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ꡓ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ꡒ작업환경을 고려치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ꡓ며 ꡒ산재환자의 소명 기회도 없
참고문헌
- ‘민주노총 2003년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 이상진(노동부 산재보험과장) , 산재보험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입장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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