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1
 2  [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2
 3  [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3
 4  [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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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운전자’와 ‘버스 운송회사’에 대한 책임의 성립여부
2. ‘버스 운전자’에 대한 책임 성립여부
3. ‘버스 운송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4. ‘사안’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계약상 책임 성부

1>성립여부
운전자와 청구인은 여객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청구인이 내려야 할 곳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청구인은 요금을 치룰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승객이 정류장에 안전히 내릴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버스를 내리는 순간에 발생한 사건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은 운전자가 정류장에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주의 의무 위반 여부(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운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정류장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황에 검토해 보건대,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이라 표현만을 설시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6차선이라고 가정해 보자, 첫째, 만약 버스 운전사가 버스 정류장이 있는 3차선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고, 그 당시 교통상황이 복잡하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2차선이나, 1차선과 2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승강장이 아닌 도로에 내려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이는 명백히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둘째, 버스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과 안전하게 차를 정차시켰고,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 발을 온전히 땅에 디디기 전에 오토바이가 하차하는 문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고가 났다면, 이때도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