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교육학 - 영국의 교육제도 [학교제도, 교원양성, 성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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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교육학 - 영국의 교육제도 [학교제도, 교원양성, 성인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국의 교육제도
차 례
1. 교육개혁의 사적 배경
1) 교육 제도의 변천(교육개혁)
2. 교육의 행정적 책임
1) 중앙수준
2) 지방 수준
3) 학교 이사회
3. 학교제도
1) 취학전 교육(Pre-Preparatory Education 2-7세)
2) 초등교육(Preparatory / Primary School 5-11세)
3)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 12-16세)
4) 고등교육
4. 교원양성
5. 성인교육
1. 교육개혁의 사적 배경
서구에 있어 민족국가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전, 중세에 있어 교육의 책임자는 카톨릭교회였다. 하지만 영국은 근대국가를 형성한 후에도 교회가 교육의 권한을 행사 했었다. 영국에 있어 정식으로 국가가 교육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다. 영국에서 교육권은 교회와 국가의 투쟁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투쟁을 거쳐서 타협정책을 쓰는데 성공 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오늘날 이중관리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1) 교육 제도의 변천(교육개혁)
(1) 교육제도의 발달
첫째, 1870년까지 국민교육은 사적 단체인 교회가 설치한 학교가 전부였다. 1833년 보조금 제도를 창설하고 20,000 파운드의 사학보조금을 국민협회와 학교협회에게 이분하여 나누어주었지만, 사찰·교사·적부·교육과정의 문제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1839년에 교육위원회를 창설하여 보조금약수를 늘이는 대신 학교사찰권을 갖게 되었다. 교육위원회의 장관은 케이 샤틀워스 경 이였는데, 국립사범학교설립, 시학제도를 제안하였다. 비록 국립사범학교는 설립되지 못하였지만, 론손시에 사립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시학제도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여기 시학관은 사학에 간섭하지 않고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시기의 국가는 기존의 자발적 기초학교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둘째, 1870년 초등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ct of 1870)을 공포하였다. 국가가 초등학교를 책임지는 공교육 원리 도입하였으며, 전국을 수천 개의 학구로 나누고 ‘학교위원회(School Boards, 수천개)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사립학교가 없는 지역에 공립학교 설치하였고, 국가가 교육제도를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교회의 지배권 중시하고, 주로 사학 우선의 정책을 취하였다.
셋째, 1902년 교육법(The 1902 Education Act)에 의해서 전국의 약 25,000개의 학교위원회가 폐지되고, 지방교육당국(LEA: Local Education Authority, 315개 )설치하고, 산하에 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세부적인 학교행정사무를 위탁했다. 즉, 국가의 교육행정체제가 강화되었다.
넷째, 1944년 교육법(The 1944 Education Act)에 의해서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만15세까지 무상의무교육 확정하여 중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였으며, 초등학교가 중등학교에 연결되는 국민교육제도 수립하였으며, 제도의 핵심적인 법을 체계화하여 구성하였으며, 교육성(Ministry of Education) 설치하여 그것에게 광범위한 권한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교육성 대신의 역할은 그가 원하는 교육적 개혁을 지방교육당국(LEA)에게 지시 할 수 있고, 당국은 그의 승인 없이 교육적 중대사를 결정 할 수 없으며, 그는 지방교육당국과 학부모 또는 학교 관리이사 사이의 논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당국에게 교사양성대학을 설립 유지 보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사립학교는 국가 지배권 하로 들어왔는데,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수한 사학은 독립권·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인정하는 예외를 만들어 놓았다.
(2) 최근의 교육개혁
첫째, 1988년 교육개혁법(The 1988 Educational Reform Act)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국민교육과정(The National Cuiculum)의 기본을 설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과목을 종교, 중심교과(영, 수, 과), 기초교과(역사, 지리, 기술, 음, 미, 체) 중심으로 하고, 기초교과의 학습목표 설정, 학습내용 선정, 학습결과 평가방침 수립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종교교육 즉,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1988년 교육법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부문에서의 자유경쟁체제 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 표준화 검사된 학력검사를 감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