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생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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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교육복지와 학생인권
1.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로 일체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하여 인간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 개념으로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주권보다도 우선하며 어떤 형태의 위기상황에서라도 유보되거나 침해받지 않은 고귀한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을 인권존중의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내가 존중되고 그럼으로써 남도 존중하며 사회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권교육의 기본방향이다.
2. 학생인권과 그 중요성
학교현장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대한 적극적 전망을 스스로 갖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학생들이 미성년자로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제를 위한 통제가 일상적 인권침해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학생을 존중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학교에서부터 길러줄 때 사회적 문제로서의 인권의식의 향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적 권리는 가르쳐지지도 않고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며 오히려 획일화된 학교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이 누구에나 가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이다. 그 결과 이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갈수록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갈수록 학교문화가 흉폭 해지고 있으며 이런 학생들을 대량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교사들은 이들에게 심한 폭력적 자세로 맞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위계적 구조 속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3. 교육복지와 학생인권
1) 욕구, 복지, 인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임무이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에게 속하지만 사회적 속성을 본질로 하므로 사회적으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구충족은 바로 권리의 실현이며 욕구충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곧 인권이다. 이로 볼 때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요, 인권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실천이다.
2) 헌법상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 존재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한 학생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볼 때 학생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물론 자유권, 평등권,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학생인권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
3) 국제조약상의 권리: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CRC 등이 있다.
4) 교육실패, 학생인권: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교육에 억압된 학생들은 황폐한 환경 (왕따, 폭력, 가출 등) 아래 놓여있지만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학생의 문제해결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다.
5) 학교 폐쇄성, 교육복지 미흡: 다른 곳과는 달리 학교에서만 교사라는 법적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전문직의 진입을 하기 어려워 매우 폐쇄되어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전문직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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