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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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Ⅱ.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 권리의 정의
2.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3.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4. 비행청소년의 권리
Ⅲ. 청소년의 참여
1. 청소년 참여의 정의
2. 청소년 참여위원회
3. 청소년 참여의 방향
Ⅳ. 청소년 권리에 관한 근거
1.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권리
2. 국제협약에서 명시되는 청소년 권리
3. 학생인권조례상의 청소년 인권
Ⅴ. 권리와 참여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청소년 인권의 실태
2. 청소년 인권의 개선방안
3. 학생인권관련 Interview
Ⅵ. 결론
1.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합법적 효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위헌이라 여기어질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참여 역시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의 참여는 권리로서 존중되어 져야 함이 마땅하나 청소년들의 참여는 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각되지 못한 청소년들과 그러한 자각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없도록 형성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날,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의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부당함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들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쥐고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Social Action을 논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에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여유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 현실이 그러하였고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학교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이 당연하게 인식되도록 조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에 적응하며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함을 당연히 여겼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쉽지 않은 일 이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조기등교, 야간자율학습, 휴대폰소지금지 등은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항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항 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인식에서부터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위의 항목들이 당연하게 여기어 진다면 충분히 반성해야 하며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위아 사항들에 관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실제로 조기등교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 교육의 현실은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소지를 금하고 있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 청소년들에게 억압의 공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동의인 셈이다. 형식적으로라도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틀 내에서 학교와 가정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덧붙여 수업시간 내내 교사의 강의에 집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수업시간의 모든 것을 교사가 독점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수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가 권장될 수는 있어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참여와 권리에 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복지론 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권리의 실체는 과연 잘 실현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던져본다.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결정에 있어 권장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그 논의의 주체가 성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청소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느 선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것인가 하는 선상의 한 기점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명제이다. 이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각해해보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행복이 성적순이 되어 버린 현재, 경쟁교육 일변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리가 만무하며 이를 청소년 스스로 일구어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교육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교육이 마케팅이 되어서도 안 된다. 현 상황에서는 입시경쟁에 내모는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측 역시 학부모의 입맛 맞추기식의 운영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이해와 운영이 요구되며 가정에서는 입시의 기능이 아닌 가정의 기능에 초점에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으로 이어지며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내어야 한다. 가정의 기능에 있어서 청소년의 보금자리 역할과 억압의 공간을 어찌할 수 없는 양가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성적향상과 경쟁구도에 앞서 본연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과 소통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그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본 보고서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 권리의 정의
‘청소년 권리’라는 것은 넓게는 청소년이라는 한 개인이 문화적 & 사회적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백유영 2000:9)
또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나 복지의 개념 보다는 자유, 자기결정, 자율성 등과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송주미,2003)
청소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들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청소년 헌장에서는 청소년의 권리가 12개 조항과 9개 조항의 책임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청소년의 권리 12조항에서는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아실현의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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