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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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부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연구대상판례의 개요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대법원 판결
4. 대상판결의 쟁점정리

II. 표견대표이사의 책임
1. 서론
(1) 의의
(2) 입법취지
(3) 다른제도와의 관계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2) 외관에 대한 귀책사유
(3)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
3. 적용효과
(1) 제3자에 대한 책임
(2) 어음행위의 경우
4. 기타제도와의 관계
(1)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III. 結 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원고 산업횡하렌탈주식회사는 1994.3.29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동방산업(이하 동방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방산업이 구입하는 컴퓨터 테스트기 등의 구입자금 2,525,342,600원을 렌탈 형식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방산업은 이 사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몇 건의 제3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정하였다. 그 중 한건의 근저당권 설정이 지연되자 동방산업은 상장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서광건설이라 한다)이 배서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3) 동방산업의 대표이사 김동환은 자기의 장인이자 서광건설의 전무이사인 박신흠에게 위 담보제공을 위한 어음에 피고 서광건설 명의로 배서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박신흠은 위 어음배서를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절하다가 결국 간청에 못 이겨 서광건설의 (진정한)대표이사 박상근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주었다.
(5) 원고회사의 담당과장인 반채운은 김동환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박신흠의 명함을 받고 김동환의 말에 따라 박신흠에게 전화하여 피고회사의 배서가 진정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6) 원고회사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물건을 동방산업에게 인도하였으며 그 후 동방산업은 1995.4. 분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5. 31.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주채무자와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이행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회사의 어음배서로 대체하기로 했던 원래의 근저당권 설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이기수외 공저 회사법, 2003, 박영사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2004,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제15판, 2004, 박영사
손주찬 상법(상) 제13정증보판, 2003, 박영사
이철송 회사법 제4전정판, 2003, 박영사
양명조 “거래상대방의 중과실과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부인”상사판례연구IV,
박영사, 1999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존치 필요성” 판례월보 제222호. 1989
최준선 “주식회사 전무이사의 표현대표이사성” 법률신문 제2880호, 1999.11.12
정진세 “사무·상무의 명칭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성립과 상대방의 중과실”
고시계, 통권516호,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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