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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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해야 하고,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른 쟁점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개의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각각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의 기초, 보호 시스템의 태양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란 재산권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이 채권보다는 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가운데는 채권도 포함되어 있고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보상금청구권과 같은 채권화의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또한 지적재산권에서의 보호대상이 무형적인 재산 또는 무체재산이라는 점을 중시해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상응되는 용어로 무체재산권이라고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무색무취한 딱딱한 용어인데 반해서, 무체재산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산물이므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용어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용어이다.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의 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권리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는 다르다. 그러나 물권에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관념적이고 무형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재산권에서의 사용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무체재산을 토대로 해서 물건을 생산, 배포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물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물건을 점유할 수 없는데 반해서 지적재산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자와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용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동시에 동일한 지적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점유개념에 따른 점유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가장 전형적인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는데 반해서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기간동안만 존속하고 그러한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던 정신적 창작물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의 대상으로 되는 것 또한 차이점이다.
2.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은인격의 자유를 기초로 한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새로이 탄생된 것이다. 근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생산수단이나 상품 등 유체재산에 대한 절대불가침의 지배권이라는 근대적 재산권의 개념이 확립되고, 인간정신의 발달에 따라 학문, 예술에 대한 창작물이나 창조적 발명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권리도 하나의 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적 의미의 지적재산권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정신문화의 물질문명의 기초가 되는 창조적 인간정신을 바탕으로 혁명이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하나의 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정착되면서 새로이 탄생되었으며, 또 인간정신의 무한한 발전과 더불어 그 개념과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창작물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광의의 지적재산권과 협의의 지적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지적재산권이란 성문법에 의해 보호받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협의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 된 권리, 즉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에는 성문법상의 제약이 수반되는데, 예컨대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에 한해서 부여되고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에 한해서 그 효력이 미치며 상표권은 식별력을 갖춘 표장에 한해서 부여된 권리인 것이다.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p.6
3.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