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춘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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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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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 매매춘 근절 방안
매매춘의 역사(?)
--멈추지 않는 매매춘과의 전쟁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소규모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나 1916년 일제가 자국의 공창제도를 일본인 거류지역에 도입하고 법까지 만들면서 처음으로 공창을 인정했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의 매매춘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공창폐지 운동도 함께 전개됐었다.그러다 1948년부터 공창이 폐지됐지만 매춘근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생활고에 따른 매춘여성들이 급증하자 박정희 전대통령은 1969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매매춘에 대해 여성만 처벌하고 매춘여성의 보호소 강제입소 규정 등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자 1995년 양벌규정이 명시된 지금의 윤락행위방지법으로 개정됐다.
매매춘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하나 , 법부터 살펴보자
매춘여성들의 새삶 찾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는 한소리회의 사무국장 유태희씨는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대로만 단속을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사창가 입구에 출입구처럼 들어서 있는 파출소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매춘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가 들어요."라고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 우리의 법은 과연 어떻게 윤락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단지 매매춘을 하는 남성과 여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이 빚을 왜 지게 되었는지, 포주로부터 폭행당하지는 않았는지, 인신매매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해서 여성이 매매춘으로부터 벗어나게 돕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매매춘을 바라보는 법적 태도도 많은 문제가 있다. 매매춘은 분명 사는자와 파는자가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도덕적으로 타락한이란 개념으로 사용하며, 그것을 윤락행위자=여성, 그 상대자=남성으로 해석,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요보호자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성은 선도할 이유가 없는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잠시 상대한 자일뿐이고, 이에 반해 여성은 선도해야만 하는 타락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차별적 법태도 이전에 매매춘은 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매매춘은 도저히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팔지 못할 것이 없는 데로 시작하는 문제의식은 분명 여러가지 문제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사는 남성손님은 여성의 자궁만을 30분, 1시간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성전체를 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제권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콤돔사용여부, 체위결정 등 사고 파는 행위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남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여성은 단지 종속적인 지위에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매매춘행위에서 있을 수 있는 욕설, 폭행 등도 통제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감수해야 되는 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은 분명 노동, 정당한 거래 등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매춘 근절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쌍방 처벌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청소년성매매특례법 정도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는 노력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울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며 생긴 공중위생관리법안은 목욕탕과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정도로 완화되었으며 증기탕의 세율도 낮춰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포주가 자그마한 규모로 목욕탕 영업허가를 얻은 뒤 매춘을 실시해도 막을 방안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아직도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해야할대상 가해자의 상태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우리 법의 보수성의 사례를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를 덧붙인다 참고하기 바란다.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던 2001년 8,9,10월은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이다.
사례1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 대전지법 결정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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