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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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정리 -
Ⅰ. 서 론
1) 명칭에 대한 논란
2) 역사적 배경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론
1) 국외에서 보는 입장
2) 특정 종교 입장(여호와의 증인)
3) 대체제도 도입한 국가
2.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론
1) 일반적인 국민 여론
2) 여러 가지 부작용
① 병력부족
② 군인들의 심리적 기강 부정적 영향
③ 북한에게 도발 기회 가능성 제공
④ 사회통합 악영향.
3) 정부 및 국방부 입장
Ⅲ. 결 론
-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 서 론 -
1) 명칭에 대한 논란
병역거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병역거부가 양심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재기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하여,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은 주관적인 것인데다가,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주된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자체의 테두리에서 비판론자들은 이 주장이 과연 윤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인간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사회 공동체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국방조직을 만들었다. 물론 병역거부에 대하여 양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판적인 주장이 더 많다.
2) 역사적 배경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 총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에 당선된 초대 제헌국회 국회위원들을 통해서 7월 17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헌법이 반포되어 졌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황 및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하였는데, 그중에 국방의 의무도 기록되어져 있다. 1987년 10. 29에 개정된 9차 헌법 39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에 대한민국 성인 남성 중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국방의 의무조항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목으로 국방의 의무대신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다. 2009년 현재 매년 700여명이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병역법 전과자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가 생기고 있지만,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01년 불교신자로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오태양씨의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오태양 씨 이후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중점이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보호하는 인권의 문제임이 한국 사회에도 인지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비종교적인 신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태양씨의 선언이후 출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일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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