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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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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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안모색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1.한국의 상황
2.외국의 상황
Ⅲ. 병역거부의 원인
Ⅳ. 논란의 주된 내용
Ⅴ. 대안 방안
Ⅰ. 문제의 제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인권 이슈로 가장 많이 심리되는 문제다. 연간 600~700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다루어지고, 한국전쟁 이후 그 누적 통계는 1만 6,000명을 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간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이다. 전자의 권리성 인정 문제는 후자인 제한의 한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도입을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 거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전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 병력 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8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UPR 1차 회의가 지적한 한국의 인권개선 권고안(33개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 2012. 6. 18.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이왕구기자 fab4@hk.co.kr 입력시간 : 2012.06.18 02:36:30
지난 2001년 사회적으로 처음 공론화된 이후,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2007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권리의 근거로 주장해 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대한 해석을 내린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작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결정이 있었다. 각 판결 및 결정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표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 2012-01-30]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오두진 변호사(서울회) 인터넷법률신문 로타임즈 [2012-01-30]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ㆍ종교적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2001년 불구속으로 시작된 병역거부 문제는 2002년 1월 29일 박시환 판사의 병역법 위헌제청신청에서 주목을 받았고,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의 무죄판결 2002 고단 3940 병역법위반
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역전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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