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양심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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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 목 차 ------------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6 결론

-별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판례
1.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 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 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6.15 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복역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 제도의 적용 문제입니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여호화의 증인들은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http://www.corights.net/(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몇 해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이슈화되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낯선 개념이다. 자칫하면 병역 기피를 위한 빌미라는 비난을 받기에 딱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권(집총거부권)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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