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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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서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보복적 불이익 취급 등 5가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대우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불이익 대우에 해당하는 예로는 해고, 감봉,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및 복직 거부, 계약 갱신 거부, 고용 거부, 차별적 승급 또는 승진, 승급보류 등이 있다.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불이익 대우는 종업원이 된 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억압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황견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권의 행사를 봉쇄하려는 것이 차이점이다.
단체교섭 거부는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해태하는 행위이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대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특정일의 지정이 없이 무기한 연기 또는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연기하는 행위 등이 모두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지배.개입은 근로자가 노조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원 또는 조합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조결성이나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이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노조의 자주성, 순수성, 독립성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적 불이익 취급은 근로자가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경비원조란 근로자들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조합결성 또는 조합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내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외에도 조합간부의 출장비 지원이나 쟁의기간 중에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노사갈등과 협상전략
노사갈등이란 노사 간에 대립되는 쌍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 발생하는 가치투쟁과 신분, 권력,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권리투쟁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사갈등은 노사 간에 근로조건, 환경조건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갈등이나 조직갈등은 근로자들이 조직목표의 달성에 관한 관심과 애착심의 표출로 본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업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역기능적인 면이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노동력판매에 있어 일반상품과 같이 간단하게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로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인권문제까지 포함되는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노사갈등이 나타난다. 노동과정에서 사용자들은 고용계약에 체결된 고용조건을 갖고 근로시간,노동강도 등을 강화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노동강도 등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사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소비생활에 있어 근로자들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복지후생문제로 인하여 노사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권리행사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3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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