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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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유형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는 불이익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보복적 불이익 취급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이익대우이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원인이 되는 요건으로 ①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 ②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 ③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④정당하게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⑤특정 근로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노동조합 불이익 대우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조합 활동과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 가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 황견계약이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황견계약은 1920년대 미국에서 대량으로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로서 순종을 잘하는 누런 겁쟁이 개에 비유하여 유래된 것이다.
셋째, 단체교섭거부이다.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교섭권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②사용자의 권한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③조합이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지배.개입이다. 근로자가 노조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원 또는 조합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조결성이나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경비원조란 근로자들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조합결성 또는 조합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내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섯째,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은 불이익 대우와 마찬가지로 해고, 전직, 감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반드시 사용자 측의 그럴듯한 이유와 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제시가 필요하다.
노사갈등과 협상전략
노사갈등이란 노사 간에 대립되는 쌍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치기 위하여 발생하는 가치투쟁과 신분.권력.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권리투쟁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노사 간에 근로조건, 환경조건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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