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론_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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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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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1. 법의 의의
건강보험정의 :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첫째. 국민의 기본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
둘째. 국가가 개입하여 기본적 의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지가 엿보이는 법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성
넷째. ‘통합주의 보험방식’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통합력과 연대성의 원리 및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
1963년 12월 16일 법 제정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대폭 개정
1977년 7월1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 실시
1980년 중반 - 전국민의 의료보험 확대 채택
1987년 2월 한방의료보험 전국에 확대 실시
1988년 1월 1일 농어촌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화의 시대 맞음
1988년 6월 17일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방안 제출
1999년 2월 8일 제정. 공포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
2002년 두 번에 걸쳐 개정
2003년 과 2004년 1월 29일, 2005년 7월 13일 일부 개정
2)연 혁


내 용
1963
12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1979
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5
1
1종 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지역의료 및 직장의료
보험으로 명칭 변경, 피부양자 범위에 장인, 장모 포함
1987
2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1988
7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9
10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9
2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2000
7
국민건강보험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2
12
일부 개정
2003
7
일부 개정
2003
9
일부 개정
2004
1
일부 개정
2005
1
일부 개정
2005
7
일부 개정
2006
10
일부 개정
2006
12
일부 개정
2007
2
일부 개정
2007
3
일부 개정
2007
12
일부 개정
2008
3
일부 개정
3. 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① 자격조건과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동법 제 5조 1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② 적용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외국인과 재외국민
-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④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해 외국 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93조 1항)
-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대상자이지만 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헙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①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아래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함.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법(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동법 제6조 3항),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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