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한정 보유 통을 위한 교육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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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책임 한정 보유 통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막는 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우선 가장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불건전함’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건전함은 상업,광고적/선정적/폭력적/선동적/불법 이라는 범주아래에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게시물/댓글 등을 불건전함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그 일이 예상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불건전한 정보유통에 관한 사전교육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차원에서 규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공적규제,자율규제,공동규제라는 차원에서 규제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점차 불건전 정보유통방법도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그 규제통로를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여러 규제 차원에서 공동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대책방안에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불건전한 정보를 ‘알면서도’유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을 통한 대책마련보다는 규제를 하는 쪽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워낙 정보 유통 관련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과 인력적 차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요즘 P2P사이트를 통한 무책임한 정보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교육강화
저작권법,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처벌조항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국한되어 있으나, P2P파일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와 동일시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정보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P2P파일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와 사용에 관한 캠페인 즉 불법정보 공유 금지, 바이러스 파일 공유 금지, 건전한 공유 문화 정착, 공유 예의 정착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신매체는 과거의 매체와는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윤리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전통윤리교육과 신기술 매체와의 비양립성 인식, 과잉정보에 대한 대처 기술, 신기술의 힘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러한 정보윤리교육 시스템은 신매체가 가진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윤리의 토대 하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이고 해로운 정보로부터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둘의 개념이 공평하게 균형적인 틀 안에서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윤리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 다 기관 연계망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 간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터넷 시민 교육 - 인터넷 리터러시
바람직한 인터넷 시민 소양, 의식 제고를 위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이다. 리터러시(literacy)의 사전적 개념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인쇄매체의 등장과 함께 문자 해독의 의미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상기술 도입에 따른 ‘시각리터러시’,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나타난 ‘컴퓨터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 등을 거치면서 특정분야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인터넷리터러시란, 인터넷을 통해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 정보전송자의 윤리적 실천 요강
1. 정보작성의 원칙
2. 명예와 신용 존중
3. 표현의 자유와 책임
4. 다수 의견의 경계
5. 역지사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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