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궁삼면사건과 관련된 동양척식회사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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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대법사] 궁삼면사건과 관련된 동양척식회사의 실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양척식회사의 사업방향과 농지 수탈.

2. 일본인의 조선이민과 조선인의 만주이민

본문내용
1. 동양척식회사의 사업방향과 농지 수탈.

전남 나주의 궁삼면 토지는 경저리 전성창 등의 사기 행위로 그 명의가 경선궁 소유로 넘어가고, 이후 등장한 일제 통감부의 국유재산조사국이 결국 경선궁의 소유를 인정한 통감부는 처음에 궁삼면의 토지에 대해 경선궁의 소유를 부정하고 면민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3면궁감이었던 김영규가 나주목사에게 뇌물을 사용하는 수작을 통해 처음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다. 궁삼면 농민들은 허위보고 취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후 재산조사국은 면민들의 청원을 각하하고 경선궁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이후 이는 국유지로 편입되었다가 경선궁측의 반발로 다시 경선궁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상태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가 경선궁 측에 협박, 회유를 동반한 매수 요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동척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동척이 궁삼면 토지를 매입한 것은 비단 이 지역, 이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척이 설립되고 나서 취했던 전체적인 정책방향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궁삼면 토지침탈 사건을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입한 동척 사업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정부에 대한 일제의 통치방식이 고문정치에서 통감부정치로 한층 강화되고 있었던 1906년 일본은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식산흥업으로써 한국인의 생활을 향상케 하고 국가재정인 자원을 배양하게 하여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동척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창립취지를 표방하면서 조, 일 양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척의 설립은 1908년 2월 일본정부의 일본인 조선 이주 방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