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찬성 입장

 1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찬성 입장-1
 2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찬성 입장-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형제도는 효율성과 합리성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는 등, 그 존폐여부에 대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사형제도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기에 이처럼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오심의 문제, 악용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인간성의 문제.
사형이라는 형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앗아감으로써, 더 이상 인간을 인간으로써 살지 못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이는 먼 옛날부터 자연권, 천부인권으로 여겨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간주된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절망과 좌절로써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게 되고 만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형벌의 고통은 비단 그 형벌의 집행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사형수는 사형선고를 받은 그 날부터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는 것과 다름없다.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러한 상태로 사형수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는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극단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혹자는 그 자체가 사형이라는 형벌의 강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사형수를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형이 극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형벌의 의미가 단순히 ‘복수’의 의미가 아닌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된 형벌이 법의 보호아래 이루어지는 복수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저 합법적인 폭력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사형수도 엄연히 인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죄의 크고 작음으로 인권의 유무를 따진다면, 죄의 경중의 기준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만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천부인권중 하나인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권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인간적 형벌인 사형은 그 비인간적인 성질 때문에 위헌의 소지까지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사형은 이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며, 법 규정 때문에 사형을 언도해야하는 법관과, 직무상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인 것이다.
2.효율성의 문제.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킴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행해져온 어떠한 연구도 사형제도와 범죄율 감소 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가 없었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서, 사형제도로 인해 범죄율이 감소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 시킴으로써, 진정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졌다면, 더 큰 효과를 위해 공개처형 또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은, 그것은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며, 사형수의 인권을 극도로 무시하는 일이라며 공개처형을 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형벌들의 정당성마저 감소시키고 만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현실 속에서 전혀 효율성을 지니지 못한 형벌이라 할 수 있다.
3.악용의 문제.
사형제도는 합법적인 살인으로서, 잘만 이용하면 정치적 경쟁자나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손쉽게 죽일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50년대 있었던 진보당수 조봉암 사건이나 70년대 유신독재시절의 인혁당 사건은 사형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예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 행해졌던 희대의 사기극이자 살인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은, 악한 권력자가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이들을 짓밟을 최고의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정당하게 행해지는 살인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4.오심의 문제.
재판관의 오판에 대한 문제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됐을 때 그 법적인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사형판결은 최고의 극형으로서,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오심에 대한 소송을 통한 조치가 있을지라도 무고한 이들의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98년까지 486건의 사형선고 가운데 평균 7건 중 1건이 무죄로 입증됐다. 특히나 일리노이주의 경우 20건의 사형선고 가운데 무려 9명이 무죄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제로 많은 사형집행이 재판관의 오판에 의해 행해져왔다. 사형제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극도로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못 행해지는 경우가 잦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는 처벌의 남용이며, 법의 오용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한 정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형제도는 잘못된 판결에 의해 희생되는 생명의 억울함을 고려하지 못한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간인 이상 참회와 반성의 기회는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의를 운운하며 재판관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형제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