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차별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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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차별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우리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법규범
차별금지와 관련 있는 조항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 비록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다면 이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
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동 규정의 차별사유는 우리 헌법상 평등권 규정에 비하여 좀 더 명확하고 포괄적이다.
자유권규약의 차별금지는 당사국의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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