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순한 점유자
①부정설 : 통상적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보호 필요 없음
②긍정설 : 표현상속이나 참칭의 유무는 문제가 안 되고 상속재산이 정당한 권원 자에게 귀속하고 있는가. 만이 문제
③판례 : 부정설
등기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있는
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권은 타당한가?
2. 타당하다고 볼 경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위를 했을 경우에 그 영향이 미치는가?
[2] 이론적용 및 판례검토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즉 상장법인에 의한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양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익상반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중 략 … ≫
Ⅲ. 주식회사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1) 주주의 유한책임제
(2) 유가증권 : 주식회사의 출자자본은 주식이라는 유한증권으로 분할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
(3)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당사자 계약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이때 위탁자는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이, 수익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구입한 일반투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두 법안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창업지원 원칙이 같고 다만 각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이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다를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판매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부가하여 재판매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매사업 특히 회선재판매사업은 통신설비보유를 기준
의한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법률행위론의 완성자인 Savigny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법률행위 가운데 취소나 해지와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