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들면서, 해고의 자유와 노동강도의 최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동자는 물론 화이트칼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사회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체제는 위협을 받게 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기 어렵
사회변혁적 성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리투쟁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의 전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는 권력투쟁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부르주아헌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전제
그 조합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많은 자구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내 갈등, 정부정책과의 불협화음을 지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견지해온 투쟁방법의 강경노선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사’, ‘선생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파장과 논란, 갈등의 소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평등권인정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문화나 도덕적 상식으로 이해 불가한 계층이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재천명한 것이다. 이런 수정 헌법 14조의 해석은 동성애자들에게
사회계약이다”는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리’라고 하여 국가에 따라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으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0조는
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순수 인권뿐 아니라 관련국간 국가이익,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일련의 이슈이다. 금번 유엔 인권위에서 각국 인권결의안의 채택 혹은 부결에서 보듯이, 국제무대에서는 인권문제조차 자국의 이익이나 외
국가 가운데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통치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대중의 읽고 쓸 능력으로서 완화되지 않은 채 전통적인 미신과 타부에 사로잡혀서 압도적으로 지방적. 부족적인 사회구조에 길들여진 원시적인 사람에게는 서구적 스타일의 선거과정에 의하여 민주적 자치를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Ⅰ. 개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협의의 헌법은 국민이 신중하게 채택한 국가체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1787년 기초(起草)되고 1789년에 비준되어 오늘날까지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 등을 들
지키는가?
나는 아무리 법률이 다양해지고 그 규제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 목적이 사람과 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범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나와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삶의 편의를 주는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