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된다. 이러한 당사자 적격은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소송상 개념이다.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1) 이행의
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소송물논쟁의 핵심인 두 번째 문제, 즉 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소송물이란
민사소송
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일컫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말한다.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며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수행자이고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이 소송수행권이다. 즉 소송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존부를 확정하고 판결을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즉 소송물개념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중복제소의 범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소송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아가 남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나 나서서 소송을 하는 이른바 민중소송(Popularklage)을 막는 장치도 된다.
왜냐하면 형식적 당사자개념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주체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
(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제1심 절차는 소송물 가액(5,000만 원)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한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한 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소가(訴價) 2,000만 원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심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업무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만이 아니라 업무집행과
3. 소송물의 소송상 의미
소송물 또는 소송상의 청구는 제253조에 따른 청구의 병합, 제26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제259조에 따른 소송계속 및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 등 4가지의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률개념이다. 청구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소송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