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
Ⅰ.서론
1.‘아동성범죄’ 주제 선정 이유
4월만 하더라도 하루에 형사사건이 평균 3389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가벼운 절도죄부터 살인까지 하루에 수천 건의 범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태세이다. 연구에
Ⅰ.서론
한국 사회에서 2008년 12월에 일어난 8세 여아에 대한 강간상해 사건인 이른 바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촉발된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논란은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포함한 여러 아동성범죄 사례들의 발생과 함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의 아동성범죄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및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목적
2005년 인권문제 등으로 폐지 후 최근 다시 논의중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따른 정부의 대책 중
하나
2011년 상반기 시행 전망
제 1장. 서 론
최근 들어 아동성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범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상 공개, 전자 팔찌 제도나 화학적 거세 등이 거론되거나 실제로 실행되면서 이에 대해 인권적 침해이니, 가중 처벌이니 하는 등의 반발이 일
아동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어떤 행동이 아동성폭행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아동성범죄자 라고 분류되며, 왜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는지를 덧붙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낙인이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함에 있어 낙인여부에 따른 일탈자의 사회적 환경 및 대인관계, 자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주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체 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지하철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