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양도와 마찬가지의 법리이다.
2. 제3자
3.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문제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
Ⅰ. 서론
과거의 아웃소싱은 건물유지청소보안 등 시설관리, 운송, 보관업무나 법무회계광고시장조사 등 전문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전문 분야 등 제한된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리에서 복지후생, 교육분야 등 관리업무와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적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원칙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앞에서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다. 즉, 앞에 관형사형 ‘간단한’, ‘쓸모 있는’, ‘아름다운’ 등의 수식을 받는 경우 다음의 (4ㄴ)처
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실체법상의 효과
(1) 총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중복된 소제기 또는 이중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다. 또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노력.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으로 소송경제상 좋지 않다. 또한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도 있다.
2. 소송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각각 독립ㆍ분리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서 이를 독립과세론 또는 분리과세론이라고 하고, 후자는 이러한 현상은 이중과세이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중기준의 원칙과 관련시켜 정신적.신체적 기본권과 재산적.경제적 기본권으로 분류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보다 완화된 합헌성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하에서 인정되는 입법재량론도 모든 경우에 타당하
효과(Effect) 라고 하는 5가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중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으로 레드필드(C.E. Redfield)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을 다음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명료성
이상적인 의사전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각의 산업발전 및 기술수준, 산업구조,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재원 조달, 세계 수출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