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5.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166조).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判決)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동법 제162조, 제165조)이고, 상사채권(商事債權)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민법 제163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여러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경우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으
동산, 야생동물, 유실물발생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이런 권리의 객체의 취득은 예외에 속한다. 예외는 무주물선점을 업으로 하는 자, 어부와 사냥꾼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어부에게는 어업법이 적용된다.
(3) 그러하다면 권리주체에 귀속되는 이 권리의 객체란 무엇이냐. 재산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토지소유권은 유목시대를 거쳐 한곳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시대에 가서야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택지에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경지는 촌락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있었다.
로마법이 사람을 그의 자연적 또는 사회적 결합관계에서 분리하여 추상적 개인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