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
의한 침해가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막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판단은 등록된 특허의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해석이 필요하며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천막의 크기, 도로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 적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
들어가 실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생명공학기술이 부합하는가를 다룸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이 그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특허권을 허여 받을 수 있는 기술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판례와 국내외 동향역시 살펴볼 것이다.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구성요건완비원칙(All Element Rule)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 모두를 실시하는 것을 특허침해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건의 어느 하나가 발명의 기능상 설사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의의특허제도는 근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특허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패 역할
■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뤄져 있어야 함. 각각의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가능성 갖추어야 함
특허 증가의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생각된다. R&D투자는 특허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허는 R&D투자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und et al(1984), Hall et al(1986), Pakes and Griliches(1984)는 미국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R&D지출과 특허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태기는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의 기술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특허법에서는 제31조에서 식물발명특허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무성적으로 반복생식 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반복 재현성의 여부가 특허성 판단에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