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인
이사의 수)
이사의 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정관에서 이에 관해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관에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c) 理事의 資格(이사의 자격)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주식회사의 경우에 법인
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 감사와 이사의 관계상 감사가 이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되어 이사 또는 감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속한다.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이다.
“필요적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고, “상설기관”의 측면에서 검사인과 다르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
책임을 부담할 이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는 법령·정관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이사 자신
책임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책임감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감사와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
이사직 해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0다15501).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유지하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주식 발행 제도]
+-(현행) 수권 자본 제도 - 총주식의 1/4이상 발향, 전액 인수·납입
+-(舊상법) 공칭 자본 제도 - 주식 전액 발행, 1/4이상 납입
[주식 회사의 기관] 주주 총회, 이사회 및 대표 이사, 감사
[자금 조달]
+-자기 금융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