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
임차인들의 피해사례 등 상가건물의 부도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19일 법률 6542호로 제정되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
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사건번호:98다26002
사건일자:1998.9.8.
요 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1.서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에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은 1년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 9①).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증거 확보 및 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는 권리금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