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절름발이 자치에 머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방재정은 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수요
지방소비세 도입의 목적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다. 세정신문, 주만수 교수 칼럼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7)]을 참조, 재인용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에서 자주적 세율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재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절름발이 자치에 머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방재정은 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수요
지방세로 그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었다. 즉, 수익세, 대지세, 광구세, 가구세, 선세 등으로 용어의 혼란이 생기게 되자 1961년 지방세로 명칭을 통합하였다. 과세대상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후 1973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대폭적으로 하여 재산세의 큰 변화를
지방교부세제도는 조건부 보조금(effort-related grant)과 유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목적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인센티브 절대액을 유지하되, 과다한 인센티브 항목을 축소․조정한 후에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는 증대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 때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Ⅰ. 개요
국가의 재정 활동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관할하는 경제활동 주체(가계와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동원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확보 재원의 수준과 재원의 원천(source)이 결정되는 바, 공
지방산을 생성하고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RCOONa + H2O → RCOOH + NA+ + OH-
② 산성용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RCOONa + H+ → RCOOH + Na+
③알칼리성에서 효과가 좋다.
RCOOH + Na + OH → RCOONa + H20
④경수와 반응하여 칼슘비누 침전을 만든다.
⑤원료에 제한을 받는다.
2. 합성세제
합성세제의 기원
Ⅰ. 세제세제와 세정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과실의 재분배에 이바지하며 징세와 납세에 따른 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및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