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고 확정적으로 해석해 놓고 있으므로 여기에 좇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입법해석에 관해서는 정의규정이 가장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목적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특허법 제1조 등)이나 해석기준규정(민법 제3
법률상 사항을 말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 2항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행위의 법정대리인이 있다. 또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그 행위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누가 법정대리인이냐에 관하여서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 민법
법률효과를 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다(다수설, 곽윤직340면).
(2) 효과의사의 종류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라 하고, 실제의 의사 즉 진의․내심의 의사를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것은 표시
종류는 반조합적 행위 또는 근로3권 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의 입법적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적·객관적인 법률적용 및 해석을
민법 761조)
일본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설들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부는 상호 타방을
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舊民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妻의 법률행위에 대해 夫가 책임을
졌었다.{{. 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행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주식 발행 제도]
+-(현행) 수권 자본 제도 - 총주식의 1/4이상 발향, 전액 인수·납입
+-(舊상법) 공칭 자본 제도 - 주식 전액 발행, 1/4이상 납입
[주식 회사의 기관] 주주 총회, 이사회 및 대표 이사, 감사
[자금
1. 민법의 의의
1.민법은 사법이다. 즉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요 일반 사법이다
2.민법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한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실현 절차를 정한 것은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등이다.
3.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란 개인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