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2. 영업의 인가
은행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영업의 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 대리점의 신설, 주소변경 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1) 영업의 인가
공공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신설은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감
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실물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된다면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주목적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평
1. 금융환경의 변화
오늘날 각국의 금융환경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간, 부문간 금융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언뜻 금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
보험료와 증권수수료와 같은 가격규제)과 제도형태로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최저임금제도, 남녀고용평등제도, 장애인 고용확대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에 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
보험감독원내에 각각 금융․증권․보험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추진하여온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 금융산업개편 등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감독당국은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FDIC나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예금보험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보험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로의 역할을 하여
제도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역할로 중시되어 왔던 最終貸付者(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의 수행에 있어 핵심 수단을 제공한다. 일부에서는 預金保險制度의 도입으로 뱅크런(bank run) 등에 의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최종대부자로서의 은행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수취행위 금지(21조), 연준가맹은행 임직원의 증권인수매매관련 기관 겸직 금지(2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은행-증권업간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미국 경제의 혼란이 있었다. 당시 미국경제는 기존 경제활동인구의 1/4이 실직 당하는 대량실업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