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아동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사회와 비춰 볼 때 미약한 실정이다. 현대사회로 발전하기前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으나, 현대에서는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객체로만 인식하였을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장에서는 아동권리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논하기로 하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기 위한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4)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선언에서 조약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나.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 여성차별협약, 아동권리협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에
유엔(UN)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2차 세계개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규정한 아동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1924년 UN이 발표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59년 UN의‘아동권리선언’, 그리고 1989년, UN의‘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등이 아동복지에 관한 세계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협약’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85년 나이로비 여성회의를 통해 여성문제가 국제적 의제에 포함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선 여성 비정부기구간에 연결망이 생성되었다. 여성의 전지구적인 정치운동에 힘입어 폭력이 젠더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한 UN 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