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도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문화
3. 법정 심리학자의 수행
1) 피고 측에게 심리평가 수행시 발견내용
→ 법정서 전문적 증거로 제시
2) 아동 양육 합의를 위한 평가 제공
3) 노동자 보상 소송에 참여토록 요청 받거나
배심원 선정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제공
4) 상해 민사소송에
법 개정안이 2004년과 2007년 국회에 제출됐었으나,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
민사소송규칙 제16조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위반에 대한 처리
법 제150조 1항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3.7.25, 2003도180: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
법정기재요건인 지급지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최소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
(4) 군인 군무원 선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와 관련된 내용중 거소지의 특별재판적(제6조 전단)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선원의 거소지는 선박이다. 선박은 항상 이동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의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송 비용부담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한다.
㉡작용: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취지가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게 된다. 그밖에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