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Ⅰ. 총설
1. 의의
청구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보충·정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가령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와같은 경우에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1)피고의 이익
소송계속이 된 소송상 청구의 의하여 소송의 내용과 소송당사자가 확정된다. 별론, 증거조사 및 판결은 정해진 소송물에 대하여 정해진 당사자와 관련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피고로서 소송수행이 강제된 때에는 계속 된 소송물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갖게된다. 원고에게
Ⅰ.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속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
Ⅵ. 석명의 불이행과 상고이유
1. 문제점
법원이 석명을 태만히 하거나 그릇 행사할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적극설
석명권의 범위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모두 심리미진이고 상고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방법은 특정물의 이행의 소에 있어서와 유사하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청구의 취지에서 형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청구원인에서 형성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특정된다.
(2) 일지설
청구취지에 형성의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
- 민법 제 103조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3조의 내용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
Ⅲ. 제도적 의의
1. 신소송물이론의 입지 강화
지적의무의 인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청구근거 등 모든 법률적 관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2. 당사자권의 신장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적 관점에 기하여 법원이 판결하고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